푸른우리지역아동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2항, 동규칙 제41조(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제2항에 의거 2019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붙임 자료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년 3월 30일(월) ~ 2020년 7월 1일(수) / 3개월 이상 공고
나. 공고근거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2항
다. 공고내용 : 2019년 푸른우리지역아동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