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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신문 2010.10.22> 잠재적 사회적기업을 적극 활성화하라
10-11-14 22:20 1,731회 0건

잠재적 사회적기업을 적극 활성화하라

고양시사회복지관협회, 사회적 일자리 관련 세미나 개최

 

 [998호] 2010년 10월 22일 (금) 19:14:17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의 중간적 형태를 띤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영리조직과 닮아 있지만, 이윤추구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에서 영리조직의 성격도 가지는 기업이다. 고양시에는 현재 13개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고 있다.

 

지난 13일 고양시사회복지관협회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일정속에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정부, 학계, 사회복지관련 기관의 입장과 의견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다양한 변화 모색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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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고양시사회복지관협회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증업무 지자체에 위임 필요

 

이 세미나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역할 위임이 강조되었다. 정무성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증 업무를 중앙의 노동부에서 지자체에 위임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지원사업도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권한을 위임받은 지자체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자생적인 사회적 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재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도 “인증 사회적 기업 외에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으로 인해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혁신적 활동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의 성격을 지닌 단체에 대한 활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고용창출을 위해 자활공동체 활성화 필요

 

사회적 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자활공동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논의됐다. 이인재 교수는 “고양지역 사회적 기업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지역 자활공동체, 시장형 노인 일자리 등의 발전 경로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적 기업은 가사간병, 청소, 재활용 등이 대표적 업종으로 자활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의 주력업종과 상당부분 겹친다는 것이다. 현재 자활공동체의 사업영역은 다양하다. 친환경 빵과 떡, 유기농 채소 재배, 도시락, 양봉, 친환경 반찬 제조 등 먹을거리 분야에서부터 손톱깎이, 화분·도자기와 같은 전문 기술제조분야에 이르고 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자활 공동체 사업영역에 초점을 맞춰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맹두열 고양시일산종합복지관 부장은 일할 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 부장은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복지수급자에 대해 근로연계복지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 부장은 지역단위에서 “복지와 고용을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고용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중인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임중철 부천시니어클럽 관장은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수입은 커녕 사업단 수입증대를 평가목표로 정해놓아 정부의 실적 쌓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노인일자리는 매출증대가 아닌 노인생활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우 기자woo@mygoyang.com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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