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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9월 사례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09-10-09 03:40 1,377회 0건

   사례 및 선정회의를 하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대상자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가지고 있어 담당 사회복지사가 우선적으로 신규 대상자의 문제 및 욕구를 수렴하는 초기상담을 실시하고 선정회의를 통하여 수혜자의 적격여부를 진단하고 욕구에 적절한 서비스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신규,기존, 긴급 대상자의 경우 사례회의(Case conference)를 포함한 사례관리를 실시함으로서 대상자의 욕구충족과 사회적 기능향상을 위해서 대상자와 사회자원과의 연결․조정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 일정 : 2009년 9월 사례회의(오후 5시30분~8시)

 * 대상 : 이동목욕Case, 희망복지센터(거점) 위기청소년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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