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2항, 동규칙 제
41조(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제2항에 의거 2013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붙임 자료와 같이 공고합니다.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2항, 동규칙 제
41조(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제2항에 의거 2013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붙임 자료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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