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3항, 제41조의6 제2항에 의거
2017년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 세입, 세출결산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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